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자...“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충당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재정 지속가능성 추진”
외래 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7월 시행 예정

  • 기사입력 2024.03.28 10:23
  • 최종수정 2024.03.28 12:47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진=보건복지부]
▲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진=보건복지부]

[서울=OBC뉴스]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어제(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합니다.

아울러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 1월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연간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박 차관은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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