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 특별법 제정”

  • 기사입력 2024.03.25 14:45
  • 최종수정 2024.03.26 09:03
  • 기자명 손세준 기자
▲ 사진=윤석열 대통령 SNS
▲ 사진=윤석열 대통령 SNS

 

[서울=OBC더원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을 통해 4대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창원 대상 사무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들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합니다. 법안 제정으로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특례시에 사무 특례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방침입니다.

법에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중장기 전략이 담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아직 특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기관간 협의를 거쳐 5월까지 특례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특례시에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특례시가 건의 중인 특례를 우선으로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현재 특례시 특례가 24개 정도 되는데 특례시 협의회 등에서 57개를 새로 발굴해 반영 요청했다"며 "그 가운데 공통되는 8개 특례를 최우선으로 특례 인정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돕기 위한 복합타운 조성도 검토합니다.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지방에 대한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실버세대·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시설 등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주 수요는 많지만 인프라는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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