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 주간뉴스] (2023. 11. 18~24)

- 서희건설, 평택화양센트럴 '先공시' 논란…조합원 동의 없이 계약공시
- 경기지역 초·중·고 지하·반지하 급식실 37곳 중 절반 급기시설 없다
- 경기도 특사경, 한약·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 대거 적발

  • 기사입력 2023.11.23 16:57
  • 기자명 OBC더원방송

 

▲ 서희건설, 평택화양센트럴 '先공시' 논란…조합원 동의 없이 계약공시

[앵커]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을 선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택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공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희건설이 지난 10월 31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사항을 공시했습니다.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과 1867억 원 규모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조합은 11월 25일 총회를 열어 해당 계약의 추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당초 10월 28일에 예정된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11월 25일 개최로 연기됐는데도, 조합 측이 서희건설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조합원 동의절차가 끝나지 않아 계약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희건설 측은 총회가 부결될 줄 몰랐고, 문제 발생 시 정정 공시를 하면 된다는 반응입니다.

[서희건설 관계자 : 저희 절차상에 조금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저희 이게 서로 부결이 될 줄 모르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도급계약서 날인은 해버렸고, 총회 뭐 또 잘못되고 이러면 정정공시나 도급 해지공시를 하죠.]

하지만 공시는 총회가 연기된 뒤 나흘이 지난 시점에서 추인없이 이뤄졌습니다.

서희건설 주가는 공시 이후 1주일간 2% 가량 상승했는데, 서희 측은 거래소에 계약서 증빙까지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 : 계약서에 조합의 날인까지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시 담당자도 회사 측에 확인을 했다고….]

취재진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 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합 업무대행사 측은 "인허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 :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는 3월에 실착공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밟을 때 감리자 공고부터 해서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도급계약서가 들어가야 하니까 하는 거고, 총회에서 저희가 도장을 찍은 거니까 추인의 건으로 올리는 거고요. 그 추인의 건이 안 되면 총회 권한으로 계약은 뭐 무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무효 공시하겠죠.]

양측 모두 아니면 그만이라는 입장.

조합원들은 사업의 주체는커녕,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 경기지역 초·중·고 지하·반지하 급식실 37곳 중 절반 급기시설 없다

[앵커]

경기지역 초·중·고교 급식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고, 상당수는 급기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생 악화는 물론,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인묵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지역 초·중·고교 37곳의 급식실이 지하나 반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17곳, 특수학교 1곳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가 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안산 5곳, 화성 4곳, 용인·김포 각 3곳, 수원·성남·평택·광주·의정부 각 2곳, 과천·안양·부천·의왕·이천·파주 각 1곳 등입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9곳은 실외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급기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기로는 급식 조리실 곳곳에 있는 유해물질을 모두 빼내는 데 한계가 있어, 급기를 강화해야 구석구석 공기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용지와 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하나 반지하에 급식실이 설치된 것인데, 급식종사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의 지상 이전을 추진하고, 우선 내년 안에 급기시설이 완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BC더원방송 강인묵입니다.

 

▲ 경기도 특사경, 한약·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 대거 적발

[앵커]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진열하거나 의료기기 성능을 거짓·과대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소에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2주간 도내 한약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32곳에서 위법행위 37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규격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관리자 없이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제품을 판매했고, 다른 업소에선 무자격자가 3년 이상 약재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근육통 완화 효과로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과 여성질환 완화 기능이 있다며 거짓·과대 광고한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강력히 처벌하고,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연 경기도특사경 수사2팀장 : 한약 및 의료기기는 자칫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돼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한약 및 의료기기가 안전하게 유통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 관리자를 미지정한 경우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 광고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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