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방송]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대구지역 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가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 지급 특례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4개소)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은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4곳이다.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지급기일 22일→10일로 단축)에 더해 대구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진료 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 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경북 지역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병상 부족시에 대비해 지역 내 공공병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해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