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57억원 긴급 추가 투입

접촉자·선별진료소 현황 등 고려 경기 26억·서울 16억 등 지원

  • 기사입력 2020.02.14 11:07
  • 기자명 이경재 기자

▲ 진영 장관이 지난 13일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시흥시를 방문해 자가 격리자 운영 및 현황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 행정안전부


[OBC더원방송]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우한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5000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서울 16억4000만원 ▲부산 8억8000만원 ▲대구 7억원 ▲인천 10억9000만원 ▲광주 6억4000만원 ▲대전 4억8000만원 ▲울산 3억6000만원 ▲세종 1억3000만원 ▲경기 26억원 ▲강원 7억4000만원 ▲충북 10억9000만원 ▲충남 11억5000만원 ▲전북 7억5000만원 ▲전남 11억2000만원 ▲경북 10억7000만원 ▲경남 11억2000만원 ▲제주 1억9000만원이다.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긴급대책비 4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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