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방송] 검찰이 '억울한 옥살이'논란으로 재심이 청구된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윤 모씨 측이 '직접조사 촉구 의견서'를 냈고, 앞으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전준철)을 전담조사팀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춘재(56)를 검찰청 조사실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이 집에서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 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해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