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방송] 해외사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에 대한 선고공판이 10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모(18세)양의 선고공판이 이날 오후 2시 협사15부(표극창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인천지검은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류는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며 “미성년자,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홍 모양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홍 전 의원의 장년인 홍 모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의 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