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해외서 마약 투약·밀반입 오늘 선고공판

  • 기사입력 2019.12.10 12:33
  • 최종수정 2023.03.26 22:2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 출처=홍정욱 전 의원 SNS


[OBC더원방송] 해외사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에 대한 선고공판이 10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모(18세)양의 선고공판이 이날 오후 2시 협사15부(표극창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인천지검은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류는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며 “미성년자,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홍 모양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홍 전 의원의 장년인 홍 모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의 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