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의회 김장일·허 원 의원이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이 이어 졌다.
먼저 김장일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경기도내 노동자 권익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확대를 촉구하고, 지방자치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하며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질적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수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자의 9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기도노동회의소를 하루 빨리 설립해 노동자 권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허 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경기도는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