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세대 미만 연립·아파트 150세대 미만 주상복합 등 15년 경과 대상

  • 기사입력 2019.11.05 10:40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더원방송] 경기 성남시가 내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펴기로 하고 지난 4일 시행공고를 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또는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043곳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단지 내 도로·보도·보안등·지상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과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옥상, 노후 급수관 등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옥상 유지·보수의 경우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이 만료된 건축물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까지이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시청 7층 공동주택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시는 내년 5월 중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노후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