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대학 입학금 폐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환영

  • 기사입력 2019.11.01 14:3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31일 입학금 등이 폐지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안민석 의원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참여연대, 대학생단체와 함께 만든 입법 성과"라며 그 공을 돌렸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국회 안민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발의했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산정근거와 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 입학금은 고액이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졸업 유예제도와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청원에 의해 발의하기에 이른 것.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와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서 졸업 유예생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에 통과됐다.

 

안민석 의원은 “앞으로도 학비 걱정 없는 좋은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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