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다.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입니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하고,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