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경기도, 불법·불량 종자 유통 9종 적발

  • 기사입력 2019.09.25 12:21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더원방송 사건과 사고 뉴스 진행 김경훈 뉴스캐스터     ©OBC더원방송


[더원방송]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불법·불량 종자 유통업체 4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김정순 기자입니다.

 

[김정순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달 19일부터 한 달간 화성과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kg으로  6,600여만원입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개소․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개소․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개소․5개 종자) 등입니다.


사례를 보면 수원에 있는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소멸된 무, 상추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습니다.

 

 화성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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