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불법·불량 종자 유통업체 4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김정순 기자입니다.
[김정순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달 19일부터 한 달간 화성과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kg으로 6,600여만원입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개소․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개소․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개소․5개 종자) 등입니다.
사례를 보면 수원에 있는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소멸된 무, 상추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습니다.
화성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