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광위, 지자체 체육회장 선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 논의

  • 기사입력 2019.09.16 21:2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민간 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앞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 / 이하 문체위)는 지난 10일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사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 의결 건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의결 사항은 지난 9월2일 대한체육회 제27차 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방식 확정에 관한 건으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을 통한 선거인단 투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인구 100만명 미만 시․도는 최소 선거인수 200명 이상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수 300명 이상 ▲인구 500만 명 이상 시․도(경기,서울)는 선거인수 500명 이상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문체위 정윤경 부위원장은 “이번 의결 건이 지방체육회의와 별도의 합의 없이 대한체육회에서 독단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칫 체육이 정치의 도구화로 변질될 우려의 목소리가 심각하다”는 지방체육회의 여론을 근거로 향후 민간회장 선출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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