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지역 유명 계곡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해 오던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사경에 적발된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입니다.
주요 위반사례는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아 왔고,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