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수원시의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25일 제3차 회의를 진행한 후 용인시와의 경계조정 등 상생발전 협력을 위해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함께 경계조정 지역을 찾았다.
지난 18일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는 영통구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4만2619㎡를 용인시로, 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를 수원시로 각각 편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합의를 마친 수원-용인 경계조정을 원만히 완결하고 향후 경계지역 등 현안이 발생할 때 적극적인 협력하기로 했다.
이철승 위원장은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의 갈등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