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내수면 주요 강․하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예고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등 대단위 내수면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 관할 6개 시군이다.
도는 지난해 246회에 걸쳐 총 1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17명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