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남양호 내수면 도-시군합동 단속

  • 기사입력 2019.04.15 05:47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내수면 주요 강․하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예고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등 대단위 내수면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 관할 6개 시군이다.

 

도는 지난해 246회에 걸쳐 총 1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17명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