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기준 싱크홀, 김진석 의원 에너지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9.03.18 12:06
  • 기자명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용인시의회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기준 의원과 김진석 이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있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등이다.
 
김기준 의원은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석 의원의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에너지 관련 시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의 촉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김진석 의원은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통해 살기 좋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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