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전동의 무시한 국방부와의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

  • 기사입력 2019.03.07 19:11
  • 기자명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이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가 생략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7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에서 파주 북한군 묘지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이에 상응해 국방부에 도의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등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 및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이지만 경기도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는 경기도와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은 긴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업무협약 전 면밀한 검토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사전의결 후 진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경기도는 비공개 회의에서 제시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 해당 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의회의 제안마저 무시하고 국방부와 독단적으로 업무협약을 강행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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