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사전상담으로 기업에 신속서비스 제공

  • 기사입력 2019.01.23 10:44
  • 기자명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 0.82일로 단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사업소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 점검은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합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진행됐다.


이후 사업소는 업체들이 미비한 사항들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 서류 접수 이후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사업소는 산단 신규업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등에서 매주 2차례씩 ‘환경컨설팅’을 진행, 총 517건의 입주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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