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기사입력 2019.01.11 13:36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불법광고물 수거     ©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평택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는 1,278명이 참여해 현수막 23만6777장, 벽보 19만1419장, 전단 142만0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뒀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2018년도 695백만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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