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

  • 기사입력 2019.01.10 17:31
  • 기자명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 갈등조정관제가 지역 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갈등조정관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은 가장 성공적인 조정 및 중재 사례로 꼽힌다.

 

최창호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갈등조정관의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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