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설맞이 불법 식품제조 판매행위 집중수사

  • 기사입력 2019.01.10 17:35
  • 기자명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을 맞아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제수용‧선물용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축산물과 나물 등 명절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로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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