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안성 황진택 박상순 의원 시정질문 몇가지

  • 기사입력 2018.12.06 05:4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 제177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황진택의원과 박상순 의원은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질의을 이어 나갔다.  사진 좌측은 우석제 안성시장    © 김경훈 기자

 

 

먼저 황진택 의원은 “공도 스타필드는 하루 3,700톤의 대규모 하수폐출이 예상되는데 2011년 이후 승인된 공동주택이나 스타필드 같은 대규모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없이 개인처리 시설로 승인된 현황과 사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이어 공도주민건강센터 건립으로 양성면, 원곡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상주가 아닌 방문의료 형태로 변경했다가, 다시 정비하는 등의 잦은 변경으로 양성면, 원곡면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의료행위조차 할 수 없는 공도주민건강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황진택 의원은 특히 2015년 10월 한국전력공사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 노선이 공개되자 노선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과 지난 3월에 노선이 통과하는 부지에 물류단지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전측이 지난 7월 당초 노선이 아닌 물류단지 허가부지를 우회하는 새로운 노선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담아 공개한 것은 어느 의원이 사기행각이라고 질타했지만 정작 사기행각을 벌인 주체는 전 안성시장을 비롯한 안성시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노선이 관통하는 지역에물류단지의 허가를 내준 것인지 답할 것과 향후 안성시의 대응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시정질문에 나선 박상순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냈지만 시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체결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단서조항 붙이지 않아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상순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을 위한 안성시의 이행계획 수립과 현재 추진 중인 옛 도립안성병원 부지 활용방안 모색 등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 나갔다.

 

박 의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따라 안성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과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씩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안성시는 옛 안성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추진 중이나 지금까지 시내권에서 운영해온 유일한 청소년문화의집(그루터기)은 이후 청소년수련관에 그 기능을 통합할 예정이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 돼버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의원은 옛 읍청사 부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하여 현재 수요가 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센터 건립을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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