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결과를 밝혔다.
이 결과 위반행위는 17건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도가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