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2018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안혜영 의원은 "경기미 관련 최근 3년간 국도비 및 시군비 지원내역을 확인한 결과 업체당 1건도 지원받기 힘든 상황에 반해 평택소재 A업체는 고품격경기미생산유통지원사업 등 총 4건 6억8천9백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예산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등 고품질 경기미 생산과 판매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의 최종 관리‧감독청인 道 집행부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농정해양국 소관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 과정에서 道-농식품유통진흥원 간 위수탁협약 변경체결을 해태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남 의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조직 신설을 위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가 2017년 1월 제정되었지만 공급대행업체가 실질적으로 선정된 이후인 2018년 7월에야 비로소 설치된 것이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지연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