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히 심각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1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감사 재정비 및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며 2018년 감사결과를 제시했다.
박성훈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감사대상 공동주택은 3,995개 단지로서 감사단 규모는 2013년 50명에서 2015년 100명(변호사를 포함한 14분야 전문가)으로 확대됐고, 전체 입주자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요청이 가능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실시된다.
이 때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기준 1억 4,500만원.
지난 3년간 감사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91개 단지를 감사해 총 948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됐고, 공사 업체 선정 부적정 등 공사 관련이 34.1%(325건), 용역 관련 23.4%(223건), 회계 관련 22.4%(213건), 관리운영 관련 18.1%(17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은 관리감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관리분쟁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할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