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근절 업무협약

  • 기사입력 2018.10.11 13:20
  • 기자명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입찰담합 근절 ·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11일 서명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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