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의원,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강화 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8.09.05 00:34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김명원 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원방송]  앞으로 총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인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자 요건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기 때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민주당, 부천6)은 이를 대표발의하면서 “오랜 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