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공모사업 기존보조사업자 임의 선정 지급 사례 적발

  • 기사입력 2018.09.03 13:08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뉴스 in 현장과 사건과 사고 소식 등을 전하는 김경훈 뉴스캐스터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공모사업를 집행하면서 임의 대상을 선정해놓고 부적정집행을 한 경기도청 11개 부서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3일 도에 따르면 11개 부서는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1300만 을 지급한 것을 적발해냈습니다.

 

이같은 부적정 집행은 2015년부터 3년간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단체 중 74개 단체가 125억79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관행대로 공모나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구급차나 의료기기 등도 판매업자 등 무등록업업체로부터 구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기도 감사관실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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