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수원시가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되며,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도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지침으로 소화전·피난사다리 등 소방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구역과 영화관·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