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 기사입력 2018.06.29 18:54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중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찾아 소개한다.

 

▲ 도시재생 승인권한 50만이상 시장 위임

7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돼 그만큼 속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 1일부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경기도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전국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9월 11일부터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전국공통)

7월부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변경된다.

 

하반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시범 지급한 후 내년부터는 전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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