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제 폐지'

  • 기사입력 2018.01.25 10:38
  • 기자명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수원시가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건설업체와 건설업 관련 협회 등에 제도 변경을 홍보에 나섰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2월 4일 자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된다.

 
2월 3일까지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는 종전 법령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4일 이후 신고해야 하는 업체는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