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수원시가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건설업체와 건설업 관련 협회 등에 제도 변경을 홍보에 나섰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2월 4일 자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된다.
2월 3일까지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는 종전 법령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4일 이후 신고해야 하는 업체는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