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비율 2018년 100%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문턱 낮춘

  • 기사입력 2017.12.28 13:4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특례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현행 90% 수준을 2018년부터 1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특례보증은 지난 2012년 20억원을 출연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해 왔다.

 

특례보증은 현재 금리의 2%를 지원하고 있어, 100%로 상향 적용할 경우 약간의 금융비용이 줄어 들 전망이다.

 

지원 첫 해 4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09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지원했다.


 도는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보증한도 2억원 지원 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확대했다. 융자규모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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