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지역이 이렇게 많아?

  • 기사입력 2014.02.02 08:42
  • 기자명 OBC더원방송
[김정순 리포터]수원시는 130개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노상 및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등 관내 130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예방을 위해 ‘5분 공회전하는 연료로 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비롯해 전광판, SNS 등을 통해서도 집중 홍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를 통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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