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순 리포터]수원시는 130개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노상 및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등 관내 130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예방을 위해 ‘5분 공회전하는 연료로 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비롯해 전광판, SNS 등을 통해서도 집중 홍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를 통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OBC더원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OBC더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김정순 리포터]수원시는 130개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노상 및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등 관내 130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예방을 위해 ‘5분 공회전하는 연료로 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비롯해 전광판, SNS 등을 통해서도 집중 홍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를 통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