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기자]원시가 개발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이 특허등록을 받았다.
기존의 시스템이 수작업과 이중입력을 하게되는 낭비요소를 제거하면서도 위반업체나 개인에 대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고도화된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의미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불법주정차 및 영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민이나 운수업체 또는 공무원 등 3자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상태다.
이때문에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가능해 졌고,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정사업본부 e-그린 시스템과의 연계로 고지업무 간소화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새올행정 및 전자결재 시스템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시스템 17종과 연계해 민원인, 운수업체, 공무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에 등록된 이번 특허권(특허출원번호 제10-1349209호)은 지적재산권이 수원시로 귀속돼 해당시스템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수입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