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국회의원(더민주 화성 병)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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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방송] 동절기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에 의해 추진된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이 1,000건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하여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용 누진제 적용하는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 1.1∼1.5배로 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3배를 적용하고 있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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