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방송] 복지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 모의 계산이 관심의 대상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접속이 먹통이 되면서다.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는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근로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진단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 기본 원칙”이라며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단순 월급 합산액을 기준으로 할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지 구체화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려는 시민들의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폭주했다. 통상 복지정책의 기준은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가구별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월급명세서(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