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기계임대은행 심의위 "농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

  • 기사입력 2020.04.01 13:54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여주시 농기계임대은행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 여주시


[OBC더원뉴스] 경기 여주시가 지난 30일 여주시 농기계임대은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농가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4월부터 농기계 임대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 화상회의실에서 9명의 심의위원 및 관계관이 참석해 2020년도 농기계 임대료 조정 건,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건, 노후임대농기계 불용(폐기) 건 등 3개 안건을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결했다.

 

심의에 앞서 백광현 교육농기계팀장으로부터 2020년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3월30일 현재 보유중인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를 의결했다.

 

또 기 결정한 임대료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모든 기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10월1일 이후는 하반기 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다루기로 했다.

 

심의회는 이어 노후 임대농기계 28종 65대의 임대기종 폐기 건을 심의 및 의결했고,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과 농업현안에 관한 기타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이용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 19에 따라 농업인들도 농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임대농기계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농업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이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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