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기사입력 2020.04.01 13:42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OBC더원뉴스] 경기 하남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방지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기존 납부기한이었던 지난달 31일에서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30일까지다. 연장 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2019년 7월1일~12월31일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소유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의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연장된 납부 기한 내 납부 시가산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고지서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문의는 하남시 환경정책과(031-790-6968, 57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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