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방송] 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의 식사 사실을 누락한 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를 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확인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지인인 50대 남성 B씨는 A씨와 25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초 B씨와 식사한 사실을 역학조사관에게 알리지 않아 당국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었다는 것.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날 추가 확진을 받은 B씨는 이 접촉자 명단에 없어 A씨가 동선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에도 당국에 신고 없이 집 앞 편의점 등을 방문한 C씨(비확진자)도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