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접촉자 누락·자가격리 의무 위반 등 고발조치

  • 기사입력 2020.03.31 14:57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평택시청 전경     ©김정순 기자

[OBC더원뉴스] 경기 평택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누락과 자가 격리자의 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동선과 접촉자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고의로 동선과 접촉자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도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격리자는 27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격리자는 이동 시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30일 오후 4시30분경 신고없이 집 앞 편의점을 방문, 30여분간 주위를 배회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동선과 접촉자를 은폐하거나 자가 격리 의무 위반은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평택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번 확진자의 누락 동선과 접촉자는 현재 확인 중이며, 시는 확인 되는대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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