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경조증' 가능성 제기한 의사, 27일 자택서 숨져...경조증이 뭐길래?!

  • 기사입력 2020.03.29 09:30
  • 기자명 김소리 기자


[OBC더원방송] 유아인에게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말해 화제가 됐던 한 정신과 의사가 27일 자택서 숨진채 발견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정신과 의사 A씨가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회식 중 병원 여직원들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자신의 SNS에 배우 유아인을 향해 "경조증이 의심된다.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위험하다. 이론상 내년 2월이 위험하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경조증의 특징은 흔히 알고 있는 조증보다 그 정도가 덜한 정신질환을 뜻한다. 경조증 상태에 있는 개인의 말은 평소보다 크고 빠르다. 단,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특별히 어렵지 않다.

 

농담이나 신소리, 말장난 등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 활동의 예로는 흥처앙청 물건사기, 무분별한 운전, 어리석은 사업 투자 등이 있다.

 

사망한 의사 A씨는 유아인의 SNS 글 횟수·분량, 내용 등을 언급하며 '유아인의 가족과 소속사 관계자 분들을 뵙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유아인은 "집단이 사상검열"이라며 "심도 깊은 접근으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접근해야 할 정신과 의사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인간 정신을 검열했다"라며 A씨를 지적했다.

 

이로인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는 2018년 3월 A씨를 학회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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