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적 공분으로 신상공개 결정…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 기사입력 2020.03.24 15:37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신상 공개 결정된 조주빈=사진제공 서울지방경찰청


[OBC더원미디어] 경찰은 24일 'N번방 사건'관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를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오는 25일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하면서 조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조 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언론 카메라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은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만든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회원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이같이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 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졌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명의 인원이 동의했다.

 

앞서 조 씨의 얼굴과 학력 등의 신상은 SBS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되며, 그가 쓴 글이나 SNS 계정 등이 이미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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