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일탈의 신천지?!...'N번방.박사방.벗방' 가입자도 모두 공개하라, 벌벌 떠는 26만명

  • 기사입력 2020.03.21 21:25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OBC더원미디어] 지난 19일 오후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박사)씨가 구속되자 'N번방' 회원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21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이틀 만에 71만 명을 돌파하면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맨 얼굴 그대로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동시접속 25만 명,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요청했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게시글도 이날 오후 8시 기준 130만 명이 동의했다.

 

이에 '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단순 가입자도 처벌되나요?'라는 문의와 상담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씨(25)를 비롯한 13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내 음란 사진·영상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후원금' 명목의 가상화폐를 받고 팔아넘겼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일부 회원들을 범죄에 가담시켜 영상 유포, 자금 세탁 등을 시키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게 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관람한 남성들은 약 26만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을 탈퇴했어도 처벌받는지 문의하는 글까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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