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구·경북-특별재난지역' 선포...혜택은? '건보료·지방세·전기·통신비·난방비 감면 등'

  • 기사입력 2020.03.15 16:15
  • 기자명 김승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를 깜짝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사진=청와대)


[OBC더원미디어]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경북 지역을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총 8차례가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는 복구액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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