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조달청, 신고물량 적정가격에 매입…“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시 무관용 원칙”

  • 기사입력 2020.03.10 10:38
  • 기자명 김승환 기자

[OBC더원방송] 정부가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불법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마스크를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에 매입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특별 자진신고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 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짧은 기간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작지 않으리라 예상한다”며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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