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신천지 관련시설 무단 용도변경으로 두차례 고발"

"공소시효 도과·증거부족 등 이유 불기소...사용금지 명령 내릴 것"

  • 기사입력 2020.03.09 15:15
  • 기자명 이경재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사진 중앙)이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과천시


[OBC더원방송] 경기 과천시 별양동(1-19) 소재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이 무단 용도변경으로 두차례 고발됐으나 최근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시청 별관 4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천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최근 신천지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갖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시장은 “과천에 (신천지)총회본부가 있다보니 신천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하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관내 신천지 관련시설의 현황과 그간의 조치사항, 향후 계획 등을 내놨다.

 

그는 먼저 “현재 과천에는 신천지 소유 시설 5곳이 있다.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 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들 시설 가운데 법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곳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으로,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별양동 1-19 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의법조치(고발) 했다”면서 “2010년 10월11일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기일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고, 2015년 11월12일 고발 사건은 종교시설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현재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2월21일부터 폐쇄 조치했고,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정부에서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폐쇄토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이와 별도로 별양동 1-19 상업용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안에 대하여는 오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며 “계속 종교시설로 사용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7억5100여만원) 부과 및 건축법 제 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는 신천지교회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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