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뉴스] 오는 9일부터 시행 되는 마스크 5부제 판매와 관련 정부가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는 내일(9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김 차관은 “어린이와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아,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하기 전 대리 구매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