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쌩TV] 양승조 충남도지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

양승조 충남도지사 기자회견 영상

  • 기사입력 2020.03.07 10:28
  • 기자명 이성민PD

 

  © 이성민PD

 

[OBC더원뉴스] 대전·충남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 지난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이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이하 시당)과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 이하 도당)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었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3개월 동안에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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