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OBC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4일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지원장)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회장 등 6명이 청구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노 회장의 부친 故노상도 님을 비롯한 6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고 희생된 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5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두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이번 재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6인을 포함해 141명이 사형을,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는 1,681명에 달한다.